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단독 명의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8. 2022구합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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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 단독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구합12185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망 이BB의 배우자인 원고 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BB 사망 후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1. 처분 경위
가. 사건 배경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나.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이 사건 CC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는 DD아파트 매수 자금이 CC아파트 매매대금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라.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부과 처분 관련
원고는 CC아파트 매매대금이 원고의 재산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거부 처분 관련
고양아파트 매수대금이 CC아파트 매매대금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했음을 증명해야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부 간의 재산 관계 및 상속세 과세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상속세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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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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