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75115]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15 사건으로, 국조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망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한-PPP 조세조약에 따른 PPP 거주자 해당 여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피고 BB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망인은 III 주식회사와 JJ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였으며, 201X년에 사망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200X년부터 20XX년까지 MMM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NNN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 누락을 이유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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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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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한·PPP 조세조약상 PPP 거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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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 도과.
3. 법원의 판단
3.1.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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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음. 망 FFF과 원고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며 망인을 세대주로 공동세대를 구성, 망인은 III과 JJJ의 100% 지분 소유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을 함, 망인이 원고 CCC 등에게 금전을 지속적으로 송금.
즉, 망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고, 경제적 연관성이 밀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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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국내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어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음.
이는 망인이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 관리 등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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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는 OOO위반(사기) 사건의 내사 중지로 인한 것으로,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려움.
3.2. 한·PPP 조세조약상 PPP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망인이 한·PPP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PPP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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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PPP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PPP 거주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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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PPP에 위치한 호텔에서 장기간 체류하여 항구적인 주거를 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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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음. 망인이 국내에 주거를 가지고 있었음. PPP에서의 경제활동이 미미하였고, 국내 자산이 대부분이었음. 망인이 국내 입국을 희망했던 점 등 고려.
결론적으로, 망인은 한·PPP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망인이 2010년과 2011년의 종합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망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PPP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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