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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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의 과세 적법성 판단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이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926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상속인인 신□□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입금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있는지를 여부였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쟁점

2.1. 주요 주장 요약

  • 첫 번째 주장: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보증 채무 미공제

  • 두 번째 주장: 원고 신○○에게 입금된 생활비의 증여세 부과 부당성

  • 세 번째 주장: ☆☆에 대한 투자 내지 대여금의 증여세 부과 부당성

  • 네 번째 주장: 대여금 회수의 증여세 부과 부당성

  • 다섯 번째 주장: 전세 자금 차용에 대한 증여세 부과 부당성

2.2. 쟁점별 세부 내용

각 주장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부과 관련: 이 사건 보증 채무 1억 원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 관련: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 투자 또는 대여, 대여금 회수, 전세자금 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증 채무 공제 불가

주채무자 이◇◇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증 채무 미공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 재정 상황, 즉, ▲▲미디어의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 추세, 이◇◇의 ▲▲미디어 주식 보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생활비 해당성 부인

원고 신○○의 소득 및 재산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한 2,000만 원이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투자 또는 대여 사실 불인정

☆☆ 관련 회계 자료, 증인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이 ☆☆에 투자 또는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대여 사실 불인정

원고 신◎◎의 계좌 인출 내역만으로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 추정

원고 간의 관계, 차용증 미작성, 세무조사 이후의 자금 이체 등을 고려하여, 원고 남○○가 원고 신◎◎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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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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