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제3자 연대보증채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57595)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 12. 2016두5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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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제3자 연대보증채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575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청의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어 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배경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를 위해 연대보증을 섰거나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는 해당 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상속 이후 채무가 현실화되어 상속인이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상속 이후 발생한 채무의 현실화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속 개시 시점과 그 이후의 상황 변화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었으나, 상속 이후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상속인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상속세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상속 이후의 상황 변화가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제3자를 위한 채무에 대한 상속세 관련 문제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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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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