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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59570
- 사건명: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법원: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자: 2016. 01. 14.
- 귀속년도: 2014
본 사건은 망 이○○(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데 따른 소송입니다.
1.2. 소송 당사자
- 원고: AAA, BBB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채무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 주식회사(이하 ‘○○○○’)를 위해 물상보증한 채무가 상속개시 후 ○○○○의 변제불능으로 인해 원고들이 대위변제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은행의 임의경매로 인한 채무 대위변제
- ○○에너지의 임의경매 관련 채무
- 토지 담보 신규 대출을 통한 채무 대위변제
3. 법원의 판단
3.1. 원고 AAA의 소에 대한 판단 (소 각하)
법원은 원고 AAA의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 AAA이 경정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3.2. 원고 BB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 기각)
3.2.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책임의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8두10133)를 인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채무 공제가 안 되더라도,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 BBB가 주장하는 대위변제 시점에 ○○○○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 재무상태표에 순자산이 존재했고, 원고 BBB가 ○○○○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보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 BB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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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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