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피상속인 송금액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102429]

상증 피상속인 송금액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

사건 개요

망 김AA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과거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쟁점

쟁점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429)

판결 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망인이 청구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증여로 추정된다.
  • 청구인이 과거에 망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 따라서, 해당 금전거래가 대여금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채무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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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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