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3구합52284]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284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인 DDD가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52284
- 심급: 1심
- 선고일: 2024. 10. 18.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2. 사실관계
원고들은 DDD의 상속인들입니다. DDD는 생전에 GGG 등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GGG 등은 원고들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는 DDD가 명의신탁한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들에게는 증여세와 함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DDD가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했는지 여부
-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DDD가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DDD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GGG 등이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법원은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상속인들이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원고들이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고, 명의신탁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 CCC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AA, BBB의 청구 중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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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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