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69549]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증여 추정

본 판례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549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현AA 외 2인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현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 결과, 원고 현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계좌 이체를 통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금원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현AA는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을 제공했으며,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한다.
  • 최소한 대출금 상환 및 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금액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 현AA가 공사비를 지급한 부분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현AA의 계좌로 금전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가 공사대금을 대여했다는 점이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금전의 이동이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의 금전 이체에 대해 증여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뒤집기 위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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