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2019누42770]
상증 피상속인 명의 계좌 금원 취득 자산, 특유재산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427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취득자금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성격
-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 관계
- 원고는 2005년부터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받아 재산을 취득
- 원고는 병원 운영 관련 자금 관리 목적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
- 원고는 재산을 처분한 수익을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했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근거
- 서울 00구 00동 **-* 외 1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이 대체 지급되었고, 중도금 지급일에 2억 원이 현금 출금됨.
- 피상속인 명의 회원권의 경우, 양도대금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후 원고 명의 회원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됨.
- △△ 주식의 경우, 원고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3억 원이 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함.
- 서울 00구 00동 ***-** 주택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돈으로 지급되었고, 대출금 상환에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돈이 사용됨.
- 서울 00구 00동 *-* 건물의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자금이 지급됨.
- □□ CC 회원권의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함.
-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및 제1심에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음.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별도로 보유한 자금을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대법원 2016. 1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을 참조하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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