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해지와 상속재산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2024누31507]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해지와 상속재산

data-ke-size=”size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07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특유재산의 추정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의 추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피상속인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일방 배우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더라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2.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부재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결론

피상속인 사망 직전 혼인 중 피상속인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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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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