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2016구합6122]
“`html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6122
- 원고: 안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6년 11월 18일
- 관련 법원: 서울행정법원
쟁점 및 판결 요지
압류 처분에 대해 실질 주주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압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압류 처분이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압류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압류의 효력과 실질 주주의 권리에 대한 법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압류된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3자는 채권을 처분하고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 원고는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