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2015구합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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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탈세 제보 포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지급되지 않은 포상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도봉세무서장)에게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포상금 지급 요건 미비를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포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포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처분 경위

  1.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탈세 혐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피고는 제보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탈세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탈세 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과세금액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4. 원고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포상금 지급 요건 미비로 지급 불가 통지를 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입니다.

  5.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1.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금액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포상금 부지급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반됩니다.

  3. 탈세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과세금액 비공개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과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며, 여기에는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과세금액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포상금 부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1. 절차적 하자 유무: 법원은 피고가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관련 문서를 통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안내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포상금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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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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