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피제보자 탈루금액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2022구합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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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피제보자 탈루금액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 과세정보가 공개 거부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000의 탈세·탈루 혐의에 대한 제보자였으며,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세정보의 범위정보공개 거부의 적법성

법원 판단

1.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과세정보의 범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가 단순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작성·생산한 자료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제보자의 탈세·탈루 금액, 기간 등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공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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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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