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8. 7. 26. 2017구합51710]
부가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 유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710 판례)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피조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는 기속력 범위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결정의 주문과 이유가 원고의 주장과 다를 경우, 해당 결정은 원고에 대한 처분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시
1. 사건 개요
원고는 차량부품 제조업체인 ●●맥스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행위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맥스에 대한 부과처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고에게 미치는 기속력의 범위
- 추계과세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맥스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일 뿐, 원고의 입금액이 신고누락된 매입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계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수수하지 않고 물품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액을 신고누락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방법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5. 관련 법령
- 부가세법 제21조, 제57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5조, 제68조
- 부가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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