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4구합70099]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099 판례 분석
법인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자회사 합병 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유보금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포함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제기된 소송입니다.
쟁점
* 합병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 이중과세로서 무효인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합병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해당 여부
판례는 합병평가차익을 정한 이 사건 조항상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 등을 반영한 세법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법상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승계했으므로, 이는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조항의 이중과세 여부
판례는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청산소득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조세공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시기,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며, 양자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 합병차익과 청산소득 과세의 목적이 다르며,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음.
- 미승계유보금액에 대한 처리, 법 개정을 통한 과세 방식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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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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