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7. 7. 11. 2017두3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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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피합병법인 주식 100% 취득 후 2년 경과 합병 및 영업권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2017두39457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코리아 유한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7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흡수합병한 경우, 주식 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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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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