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2017구합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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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관련 소송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필수적 전심절차의 예외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합니다.
1. 원고와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 법률상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 선행심판과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
3.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그 쟁점이 다르다는 점
2.2. 행정심판 고지 의무 관련
피고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함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의 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심절차 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언급된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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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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