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를 발생시기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울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74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취득 가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주장하며, 피고의 환산가액 적용에 불복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 입증 책임의 소재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1998년 토지를 매수하여 2016년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취득 관련 증빙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2. 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원본 미제출, 금융거래 내역 부존재,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의 큰 차이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3.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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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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