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하여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6. 2016누3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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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33577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안산세무서장 외 1
- 1심 판결: 일부 원고 패소
- 2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선고일: 2017. 7. 6.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과다 산정 여부
-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여부
판결 요지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가지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는 그 존재와 액수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 판결 중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필요경비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 실무자, 주방 직원 인건비
- 룸비
- 현금으로 지급한 웨이터 봉사료
- 임차료
- 여성 고객 이벤트 비용
- 2010년분 웨이터 봉사료 중 팀장급 웨이터 봉사료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 과세표준 과다 산정 주장에 대하여
- 실무자, 주방 직원 인건비: 일부 인정 (2008년, 2009년 직원 급여 일부)
- 룸비: 불인정
- 현금으로 지급한 웨이터 봉사료: 불인정
- 임차료: 불인정
- 여성 고객 이벤트 비용: 불인정
- 2010년분 웨이터 봉사료 중 팀장급 웨이터 봉사료: 불인정
법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금 매출과 관련된 봉사료 지급에 대해서는 증빙 부족을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은 룸비의 매출 해당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대하여
세무 조사가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중복 세무 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정당세액 계산 및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 세액을 계산하고,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세금 관련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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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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