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 [부산고등법원 2022. 10. 21. 2021누23350]
법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납세의무자의 증명 책임과 공평의 원칙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에서 2022년 10월 21일에 판결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증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부존재 추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증명 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인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 회사는 건축 및 토목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E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였습니다. E아파트 1, 2, 3단지 신축공사는 E엔지니어링이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지정되어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일부 공사비를 F주택의 경비로 배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엔지니어링이 지출한 도시계획시설공사비용과 유동화대출 관련 대출이자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합의 내용, 관련 증거 및 증명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E엔지니어링이 지출한 공사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와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관련 법리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부존재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의 증명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평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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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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