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39552]
법인 필요경비 입증책임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955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무역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세 및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및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적법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 법인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 입증책임
법원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액경정처분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현금출납부에 매입으로 기재된 매입처와 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는 거래사실과 매입금액을 부인하는 상대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현금출납부 이외에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하고, 특히 부외비용과 같이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보다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시 납세자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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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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