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존재와 그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1. 8. 2015구합6105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필요경비의 존재와 그 액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1055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그 대상입니다. 판결은 2016년 11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상세 내용
1. 원고와 피고
원고는 김OO,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5년,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3. 사건의 경위
원고 등 3인은 CC건설과 토지 매입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용역 계약을 통해 추가 용역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CC건설로부터 추가 용역비 5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EE케이이엔씨 주식회사가 용역 의뢰인 지위를 인수했습니다.
- 원고는 EE케이이엔씨로부터 소개비, 활동비 명목으로 13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토지를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4. 쟁점 금액
쟁점 금액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가 받은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1) 금액: 추가 용역에 대한 선급금
- 쟁점(2) 금액: 토지 관련 작업비 및 활동비 명목
- 쟁점(3) 금액: 토지매입대금
- 쟁점(4) 금액: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
5.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추계결정방식에 의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6.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 금액은 용역비와 별도로 사용되었고, 정해진 용도로 지출되었다.
- 쟁점 금액은 토지 매입을 위한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7.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부족: 금융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통상적인 비용 불인정: 회사 대표에게 지급한 수고비, 접대비, 용역비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규 위반: 소득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접대비 한도 초과 및 증빙 자료 부족.
8.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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