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필요경비 존재 입증 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76543)

필요경비의 존재와 소득의 귀속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와 다르다고 할 경우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7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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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필요경비 존재 입증 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76543)

본 판례는 부가 필요경비의 존재와 소득의 귀속 시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6543 판례로, 2017년 6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이며,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제24조가 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

  • 소득 귀속 시기의 판단 기준

  •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의 불일치 시 입증 책임

판결 요지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 또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9년 10월 20일이므로, 토목공사비의 수입 귀속 시기는 2009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등기접수일인 2010년 8월 12일을 수입 귀속 시기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가 필요경비의 존재, 소득의 귀속 시기, 그리고 관련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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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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