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공제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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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16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2월 22일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세차장)와 이 사건 제2토지(카센타)를 소유하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 제1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협의취득되면서, 원고는 카센타 영업 손실 및 대체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영업손실’ 또는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체취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등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관련 법규의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 및 대체취득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엄격한 법률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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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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