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2017누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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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관련 판례: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고양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11월 5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판단
를 내렸습니다.
2. 판결 이유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의 상이성을 근거로 필요적 전심절차의 필요성을 강조
별도의 전심절차가 가혹하다고 볼 사정이 없음을 명시
법원은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적법
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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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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