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2017누5637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본 판례는 형식적인 거래 단계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양도에 해당한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 행정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1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장행위(실질이 없는 형식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간의 현저한 공시지가 차이
  • 다수의 근저당권 설정에도 감정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세 내용에 있는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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