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는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 2016누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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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중심으로, 재조사 허용 예외 사유와 중복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6누65185입니다. 2017년 6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입니다.
판결 요지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1. 중복 세무조사 여부
원고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2013년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09년 세무조사 당시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료 제출 요구, 현장 방문 조사, 법인세 부과 등의 사실을 근거로 2009년 세무조사에서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조사 허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2013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즉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판결에서는 하나의 행위(이 사건 협약에 따른 폐석회 처리)가 원인이 되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2013년 세무조사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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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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