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820280]
국징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압류의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0280 사건으로, 2014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4조이며, 압류의 요건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3-가단-820280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주식회사
- 선고일: 2014.11.11.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2. 판결 요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피고에게 해당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47,553,640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피고는 BB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직불합의를 맺었으나, BB건설이 직불금 수령을 포기했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B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BB건설의 직불금 수령 포기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건설이 하도급 공사를 포기하고 직불금의 수령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내용이 BB건설이 공사대금의 직접 수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포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2. 직불합의의 효력
설령 BB건설이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3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BB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이 사건 직불합의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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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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