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2017누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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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당연무효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자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알고도 부당하게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사실관계
-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수십 년 이상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도 고의로 처분했으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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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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