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7. 4. 6. 2016구합68700]
과세처분 무효 여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세무서장)가 CCC 대표의 진술에 기초하여 착오로 과세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
-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입증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입증 책임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는 그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달의 부적법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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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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