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05 판례 분석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9. 6. 12. 2019구단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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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0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전선 피복 및 구리스크랩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화 공급 당시 bb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않았고, bb산업이 해당 물품을 외국에 수출할 것을 전제로 공급했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피고가 원고가 공급한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었음을 인지했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행정처분 무효 주장의 입증 책임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2. 영세율 적용 요건의 엄격 해석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은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국내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구매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부족

3.3. 증명 책임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재화 공급 물량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4.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와 관련 없는 사정

bb산업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세 징수 여부와 무관한 부과

3.5. 사후적 수출 사실의 영향

원고가 재화 공급 당시에는 해당 재화가 해외로 수출될 용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수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6. 피고의 조치 의무 부인

bb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수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영세율 적용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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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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