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6나202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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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청구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환급청구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남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6년 8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세 처분이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위법하며,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당연무효 성립 요건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과세 처분의 위법성 및 명백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과세 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거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과세 처분 당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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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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