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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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자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695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년 6월 4일

1.2. 처분 경위

학교법인 송○○○(원고)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 자금의 일부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세무서(피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요 주장 내용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첫째, 2012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했으므로, 이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둘째, 설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법인세법상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과세해야 한다.

  • 셋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 주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의무

법원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서 비영리사업회계로 자금을 전출한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된 자금은 여전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제2 주장: 법인세 부과 시점

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해진 경우, 5년의 기한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건물 취득에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제3 주장: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법원은 학교법인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자금 사용 계획을 변경하고 단기간 내에 대체재산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법인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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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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