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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학교 인수 대금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법령정보센터의 전문가로서,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학교 인수 대금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AA 주식회사(원고, 항소인)가 BB 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2. 1심 판결 및 항소
원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892 (2015.09.11)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판결 요지
학교 인수 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학교 인수 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소득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CC으로부터 1억 원, DD으로부터 2억 6,700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반환받은 금액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세무조사 이후에 반환받은 금액이므로, 자기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관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 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학교 인수 대금의 성격이 사례금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와 세무조정, 그리고 소득 처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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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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