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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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으로 지급받는 사용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10282
  •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2심 판결: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 기각
  • 쟁점: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요 판결 내용

수원고등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미 조세조약 및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미국 법인인 ●●로 판단했습니다.

조세 조약의 적용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한·아일랜드 조약에 따라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성실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 귀속자를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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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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