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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영 조세조약에 따른 F1 개최권료의 소득 구분: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발생한 F1 개최권료의 소득 구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5두58362입니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2016년 3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F1 개최권료가 국내 원천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개최권료가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원심은 광주고등법원 2015누6292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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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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