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2. 2017누11926]

국제조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7누11926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8년 5월 2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 판결일자: 2018. 05. 02.
  • 심급: 2심

쟁점

주된 쟁점은 외국법인에 배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 법인이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제한세율 적용 기준

법원은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시, 형식적인 귀속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귀속자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관계의 영향

법원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달라 해당 판례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

원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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