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판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창원지방법원 2017. 11. 28. 2017구합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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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936 사건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1월 28일이며,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산업용 타이어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일본 법인인 BB부동산은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BB부동산에 배당을 지급하면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BB부동산이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원고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는 경우, 이는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를 통한 실질적 소유도 포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부동산이 특수관계자를 통해 원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조세조약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조약 해석은 법문대로 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3.2. ‘소유’의 의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는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수익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BB부동산이 특수관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BB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3. 제한세율 적용 취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은 외국 법인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식 소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계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부동산이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원고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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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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