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 25. 2021두4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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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21두46940)

본 문서는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1두46940)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공화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AA 내 지점 및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얻었습니다. 원고는 이자 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자 중 일부를 AA 과세당국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이 AA에 납부된 세액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조세조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한-AA 조세조약 제22조, 제7조, 제23조 및 제24조가 중요한 해석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내용

대법원은 한-AA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인 AA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AA에 납부한 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2. 판결 근거

대법원은 한-AA 조세조약의 문언, 체계 및 취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대한민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AA가 이중과세 조정을 수행
  •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취지는 제3국 납부세액에 대한 공제이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5.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한-AA 조세조약 해석을 통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 거주지국 간의 과세권 행사 및 이중과세 조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조세조약의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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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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