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 5%외에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7. 13. 2016구합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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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배당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직접외국납부세액 외에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 및 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한·중 조세조약 및 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중국 국내법령이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10조,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및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입니다. 특히,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과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을 대체하는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 국내법령이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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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 회피를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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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유인책의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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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은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10%로 간주하며, 이는 중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른 조세 혜택 불이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4. 타 조세조약과의 비교
법원은 한·필리핀 조세조약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과 비교하여, 이 사건 조약의 해석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약들은 필리핀 또는 베트남의 내국 법률상 조세 감면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각 조약에서 정한 세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관련 세액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국가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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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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