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에 실제로 배당금의 5%만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30. 2017구합60087]
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배당금 세액공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에 배당금의 5%만을 납부했더라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087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05.30.
-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결의 요지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5%의 세액만을 납부했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으로, 중국 현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약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배당소득의 경우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배당소득의 10%입니다. 따라서 5%의 직접외국납부세액 외에, 추가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라도 조세조약 및 국내법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받은 조세 감면 혜택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3.2.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적 제한세율
중국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 따라 5% 또는 1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 기능과 함께,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3.3.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취지 및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중국의 차등적 제한세율 취지를 살리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중국 국내법의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상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4. 다른 조세조약과의 비교
한·필리핀 조약 및 한·베트남 조약의 유사한 규정을 예시로 들며, 이 사건 조항 후문의 해석이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중국에 실제로 5%의 세액만 납부했더라도, 추가로 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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