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방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2021구합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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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방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5313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05.27.
  • 원고: AAA 외 13명
  • 피고: aa세무서장 외 6명

1.2. 처분 경위

원고들은 엘엘그룹 주식을 한국거래소 장내 거래 방식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일부 거래에서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의 주식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 아니며, 거래 방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도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의 특성상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특정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정할 수 없고, 매매 가격 역시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거래 방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내 경쟁매매 방식 자체가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빙 미비 또한 사기 행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의 주식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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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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