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6구합54480]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 배분금 지급 청구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수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상대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54480
  • 법원: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자: 2016. 05. 19.
  • 원고: AAA
  • 피고: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사실관계

이 사건은 조세 체납으로 압류된 임야의 공매 절차에서 발생한 배분금 지급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1. 압류 및 공매 절차: OO세무서는 이BB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임야를 압류하고, 캠코는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2. 배분계산서 작성: 공매 결과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으며, 박CC에게 배분될 예정이었던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3. 채권 양도: 박CC는 배분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캠코에 채권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CC로부터 배분금 지급 채권을 양도받았고, 캠코에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캠코는 원고에게 배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유무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피고적격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 캠코의 지위: 법원은 캠코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절차를 처리하는 법인일 뿐, 매각대금의 귀속 주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배분이의의 경우: 배분이의로 인해 배분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캠코가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공매 절차에서 캠코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배분이의가 있는 경우 캠코가 아닌 다른 권리주체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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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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