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 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444)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배당금의 10%임.  [수원지방법원 2016. 12. 7. 2016구합62444]

한국조세 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444)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중국에 납부한 세액 외에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이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및 이를 대체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는 세액의 범위입니다.

3. 판결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금의 5%를 중국에 납부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배당금의 1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제 납부한 세액 외에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후문은 중국 국내법상 조세 감면 규정으로 인해 감면된 조세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의 경우 5%의 제한세율 외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받는 세액은 이 사건 배당금 총액의 10%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중국의 조세 감면 혜택을 인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중국의 차등세율 적용에 따른 거주지국의 보충적 과세권 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세액’은 중국 내에서 납부하는 조세로서, 조세 감면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여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조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 및 관련 법규의 해석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한국조세로부터 배당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한중 조세조약)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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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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