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설과 부동산 매매업: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24623)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13. 2020구합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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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과 부동산 매매업: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24623)

본 판례는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오피스텔 판매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했습니다. 오피스텔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

원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 건설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1. 관련 법령 및 규정

  • 소득세법 제69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오피스텔 분류 기준

3.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석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3.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명확한 구별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산업분류상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면 세법상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4. 준주택 개념의 불인정

주택법상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 판매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피스텔의 세법상 지위를 판단할 때, 실제 사용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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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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