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2015구합7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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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온라인 정보 제공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 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금융투자자산의 시가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정보서비스업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금융 관련 서비스업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의 세세분류업종 중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서비스업 관련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 단위의 주된 산업활동(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부가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종업원 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된 산업활동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채권 등 평가업무와 정보제공업무를 결합하고 있지만, 채권 등 평가업무가 주된 산업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수익 구조, 직원 수, 인건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즉, 정보 제공은 평가 업무를 통해 생성된 정보를 전달하는 부차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업종 분류의 적정성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은 정보 제공 자체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원고의 업무는 고도의 금융 전문 지식에 기초한 평가 작업이 요구되므로 뚜렷이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이 정보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이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부가가치 창출 과정을 고려하여 업종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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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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