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7누71798]
종소 한미조세조약 관련 판례 정리: 원고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2심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배경
원고는 미국 거주자이며, 2011년과 2012년 과세연도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한미조세조약 적용 시 원고의 거주지국
- 쟁점 경비의 원고 귀속 여부
- 국내사업장 유무
판결 내용 상세
한미조세조약 적용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시민권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모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하기 어려워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거주자성 판단
-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2011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012년에는 거주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미국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2011년과 2012년 모두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지국: 원고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모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쟁점 경비 귀속 여부
쟁점 경비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내사업장 유무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과세연도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 한미조세조약
참고사항
이 판결은 조세조약 해석과 거주지 판정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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