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강릉지원 2018. 2. 1. 2017구합30307]
법인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에 따른 제한세율 5% 적용 요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윤 배분 대상 회계 기간의 종료 시점
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풍력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 법인이 원고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고, 일본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일본 법인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한 2014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원고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세를 징수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
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조세조약 해석 원칙: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조약 원문 해석: 한·일 조세조약의 원문(영어)을 기준으로 볼 때, 문제의 문구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
을 의미합니다.
- 이윤 배당 구조: 이익배당은 배당 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윤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은 2013년입니다.
- 조약 취지: 한·일 조세조약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며, 5% 제한세율 적용 요건은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실무적 문제: 쟁점 문구를 피고와 같이 해석하면 원천징수세율을 확정할 수 없고, 세무당국에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징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적용 요건을 판단할 때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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