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한미 조세협약 해석: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의 침해 발생 가능성 부재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합81285]

국조 한미 조세협약 해석: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의 침해 발생 가능성 부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85
  • 귀속연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5.12.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2조

판결 요지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1. 사실 관계

가. 원고(BB 법인)는 내국법인인 CCC 및 그 계열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소송 중 원고는 2017. 12. 27. CCC와 이 사건 특허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로 미화 250만 달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 CCC는 2018. 1. 31. 사용료 중 1,3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 법인세 199,5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 7. 31. 피고에게 법인세 192,058,65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마. 피고는 2019. 1. 9.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 사건 처분)하였습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고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사용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나. 피고 주장

  •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지주의’를 따르나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이 사건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을 가지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거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98조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나,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4)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습니다.

(5) 따라서 BB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B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BB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6)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사용료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CCC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그 법적 성격 자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다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의하여 한미조세협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됨에 따라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을 뿐입니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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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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