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2017누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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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자기주식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제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5846 사건으로, 2017년 6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충족 여부
- 자기주식의 의결권 주식 포함 여부
판결 요지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issued’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주식 여부를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자기주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issued’ 문구가 발행된 주식이라는 의미를 넘어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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